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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7회)

현직 제 단체장들이 궐위되면

Q)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 등은 지난 3월 4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공무원등이 3월 4일까지 사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비례대표 제외)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하기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국회의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됩니다.

Q)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단체장들의 직무는 누가 맡게 되나요?

A)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