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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과, 징수관리 - 5

건강한 생활(Q & A)

Q)저는 상근예비역으로 판정을 받아 2009. 4. 20일에 훈련소에 입소하여 6주간의 훈련을 받고 집에서 출·퇴근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아울러 이와 유사한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도 안내해주십시오

A)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급여의 정지)에 의거 훈련기간 동안 보험급여 정지자로 관리되고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소일의 다음날인 2009. 4. 21일부터 급여정지가 되며 훈련소 퇴소일의 다음날부터 급여정지가 해제됩니다. 급여정지기간 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도 교육훈련기간이 월을 달리하고 교육훈련기간 보험급여 사실이 없다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교육훈련기간 급여정지가 가능합니다.

Q)주한미군과 결혼한 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경우 지역건강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A)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과 국제결혼하여 주한미군내의 의료시설에서 그 나라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및 의료보장 적용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지역건강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