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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국민연금

국민연금 상식(Q & A) -124

Q)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구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실직 후 노동부(고용보험)로부터 받는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이란 젊으셨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서 노후에 최소가입기간(10년 이상)을 채웠을 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고,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종전에는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