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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 상식(Q & A) -127

Q)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분들께서 매월 받으시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 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으시는 권리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으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전용계좌 개설이나 법원에 국민연금 지급금액에 대한 압류채권의 범위변경 신고를 통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전용계좌>
급여지급전용계좌란, 국민연금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계좌로(월 120만원이하) 법원의 압류명령이 들어와도 계좌에 있는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한은행만 시행중).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