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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 상식(Q & A) -129

Q)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 예, 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참고 - 연금액 인상비율 및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도표참조 (단위 원)

  - 183개월간 총 33,506,100원 납부

  - 2003년 6월 최초 연금 받을때는 648,010원 수령했으나, 2010년 현재 805,350원을 수령

     (4년만에 납부금액 상계)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