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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자체가 지정한다

보호구역 지정권한 경찰서에서 지자체로

도로 내 보호구역지정권한이 경찰서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용인시는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2010년 7월 23일 개정, 2011년 1월 24일 시행) 규정에 의거,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권한이 경찰서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 약자로 불리 우는 어린이· 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규칙이 통합된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이관으로 보호구역 지정은 지자체장이 학교장이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지자체가 통합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규칙 제정으로 기존 학교, 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학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시설이 확대되었으며,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2860개,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 보호구역 443개, 장애인 생활시설 등 장애인 보호구역 10개로 총 3313개 대상시설물이 있으며 이중 어린이 172개, 노인 4개 등 총 176개 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