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승용차와 영업용차량(화물차, 버스), 건설기계(덤프, 레미콘, 포크레인 등)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카메라 운영(오전7시~오후9시)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단속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CCTV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 부과액 2배 수준(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은 9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