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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155

 

국민연금 Q&A 155

Q : 직장을 다니다가 7월에 그만 두었는데, 국민연금 7월분이 미납되었다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요?

A :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의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급사유 발생시에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인해 연금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체납사실을 알리고, 사용자를 설득해 가급적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납부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체하는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집행해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2011년 1월부터는 4대보험 징수관련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압류 등 미납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콜센터(1577-100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