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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빈곤 완화의 첫 걸음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장 김완수

   
▲ 용인지사장 김완수
오는 7월 25일 기초연금 첫 급여가 지급된다. 그동안 제도 시행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지급준비에 최선을 다할 때다. 국민연금 용인지사도 기초연금 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담·접수업무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했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발표한 ‘2014년 한국경제보고서’ 인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13%)보다 4배 가까이 높다.

기초연금 재원은 지자체별로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에 따라 전액 조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연금법안에는 종전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종전 제도와 다른 점은 기준연금액이 9만90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선정된 가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에 포함돼 있는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 수준에 따라 산정되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해 지급 받는다는 점이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수가 30만원 이하인 12만명의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20만원을 전액 받는다.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단독 가구는 월 2만원에서 20만원, 부부 가구는 월 4만원에서 32만원으로 감액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월의 전월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등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지 않고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기초연금 관련 사항 중 소득·재산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인정액기준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액산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복지제도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에서는 7월 첫 지급이 되는 기초연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