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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돈 선거,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

이지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기고- 돈 선거,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

   
▲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이지혜 지도홍보계장


오는 3월 11일은 전국적으로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 총 1330여개 조합에서 조합원 280여만명을 선거인으로 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선거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조합장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은밀하게 잔존하는 ‘돈선거’의 검은 손을 척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얼마 전 모 지역에서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50여명에게 6000만원을 조직적으로 살포한 행위가 적발돼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와 같이 여전히 은밀한 ‘돈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첫째, 선거인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가족이나 조합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반이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인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며, 위 제한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선거인 등이 금품·음식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가 부과되며 기부를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선거’를 척결해 조합의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것은 물론 지역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바르고 성숙된 선거문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그래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조합원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합으로 도약·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