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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국정교과서 정국에 '태극기 조례'… 애국조례 ‘시비’

일부 시의원 “시기 부적절” 지적
관련예산 심의 과정 칼질 으름장

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제203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에서 때 아닌 ‘애국조례’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에서 광복 70주년 및 세대·이념·지역 갈등을 태극기를 통해 통합하자는 취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해 시 집행부가 상정한 ‘용인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명 '태극기 조례'에 대한 시각차 때문.

조례안은 일단 시의회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애국’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 부각과 국민들의 매국의식 향상 등을 위해 국기게양일의 지정 및 국기선양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시는 조례안을 근거로 내년도 본예산에 △태극기 벽화길 조성사업(1500만원)과 학교 앞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 (6220만원) 등 총 8460여 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태극기 조례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일부 시의원들의 시각차다. 시에 따르면 태극기 조례는 시의회 상정 이전부터 일부 시의원들로부터 ‘애국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의원의 경우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과정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애국조례’를 제정해야 하느냐”며 시 공직자들의 정무감각을 지적했다.

실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진선 의원은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도내 최고수준”이라며 “다문화 시대인 현재를 반영하지 못한 1960~1970년대와 같은 수준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2015년 제2차 추경예산 심의당시에도 유휴전광판에 대한 태극기 게양사업과 관련, 다문화 시대를 강조하며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

소치영 의원(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당 소속 윤원균 의원은 “지역 행사장을 다니다보면 국기 게양대에 걸린 낡은 태극기를 볼 때 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끄러웠다”며 “조례를 제정의 목적이 태극기에 대한 애정인 만큼 낡은 국기에 대한 교체사업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원안가결 된 조례안과 달리 예산심의과정에서 태극기 거리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정적 인식을 보인 일부 시의원들이 ‘국민의 나라사랑 조례’라는 ‘명분’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산심사과정에서는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유 의원의 경우 조례심사 과정에서 일부 학교 앞 태극기 거리사업 등에 대해 “조례심의 자리인 만큼 예산문제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 시의원은 “내 지역의 현안과 실정에 맞는 정책과 조례 및 예산심사를 하는 곳이 지방의회”라며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석 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