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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김학규 전 시장 수뢰혐의 징역 3년6월

법원 "직위 이용 사익"…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
전 보좌관도 집유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건설업자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6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전 보좌관 김아무개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 건설업자 장 아무개씨로부터 "부도 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업체 A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이 회사가 기업가치를 유지하게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시장은 당시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 2000만원을 장씨에게 대납하게 하고 비슷한 시기 용인의 한 식당에서 추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장 씨가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청탁에 의한 것은 아니며, 현금 3000만 원은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에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5000만 원 전액을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장아무개(60)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