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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서부경찰서, 아파트 건설현장 고공시위남 구속

영업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장의 건설장비에 올라가 장기간 고공시위를 벌였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고공시위를 벌여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황아무개(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5분부터 15일 오후 3시15분까지 약 14일 동안 수지구 상현동 성복역 롯데캐슬 공사현장 내 30여m 높이의 천공기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여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황씨는 시위를 이어가다 가족들의 설득으로 내려왔으며, 경찰은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사업부지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신의 아들이 개발로 쫓겨나게 될 상황에 놓이자 영업보상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황씨의 아들은 지난 2012년 토지주와 5년 토지임대 계약을 맺었지만 토지주가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토지를 판매해 영업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씨는 지난달 20일에도 이 공사장의 타워 크레인에 올라 12시간 동안 고공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