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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실시

   
'16년도 달라지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년도 4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소재 병원(간호 3등급 이상)으로 조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이나 환자 가족 대신 병원 간호전문인력(전문간호사·간호보조인력)이 간병을 24시간 전담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는 돌봄 서비스이다.
́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 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바꿔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 간병인 등의 병실내 숙식 및 간호로, 메르스와 같은 위급상황 시, 감염병 발생률 증가와 병원의 관리․통제가 어려웠고, 간병비 증가로 가계재정에 부담이 되어왔다.
외부 간병인 고용시 1일 8만원의 간병비가 지출되었지만,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간호간병입원료 적용을 받아 환자 본인부담금이 2만원(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병원 내 감염비율 등 각종 환자 안전지표와 입원서비스의 질이 간병인 상주병동보다 2~6배(환자1,000명, 1일 기준) 높아지며, 환자 만족도도 이용환자의 85%가 재이용을 희망할 만큼 효과가 크다.
́16년 3월말 현재, 134개소(민간108,공공26)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400개소, ́18년까지 전국 전체병원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내 참여의료기관은 용인다보스병원과 강남병원 등이 있고, 전국의 전체 의료기관 참여 현황은 공단의 건강iN홈페이지(hi.nhis.or.kr) [검진기관/병원찾기-간호․간병서비스기관선택]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으며, 정부, 학회, 의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원칙적 병문안 자제, 예외적 허용시간대 방문 등)을 위해 발표한「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권고안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6년 달라지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1년에 2번까지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껌,정제) 구입의 경우 1인당 1일 한도액 1,500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15년 2월부터 실시해왔다.
달라지는 내용은 ́16.1.1.이후 신규 참여자에 대해 3회 방문부터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최종 이수시 1~2회분 부담금도 전액 환급하며 10만원 상당의 가정용 혈압계, 체중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 지급 등이다.
※ 이수기준 : 6회 상담 또는 8~12주 투약 완료
금연치료 제공 의료기관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며, 전국의 전체 의료기관 참여 현황은 공단의 건강iN홈페이지(hi.nhis.or.kr) [검진기관/병원찾기-금연치료의료기관선택]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다.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실시와 ́16년 달라지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 실시로“간병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전환”과“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흡연율 감소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