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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팔당상수원 경안천 몸살 여전

인근지역 불법경작.낚시 극성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 하턴 오염
처인구 인력부족 신고해야 단속 악순환 차단 근본적 대책 절실

 

용인지역내 팔당상수원인 경안천 인근에서 불법경작과 낚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는 팔당상수원 하천의 수질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해 법과 조례로 경작 및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특히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의 단속인원 부족과 수동적인 행정으로 불법행위들이 끊이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지역 내 팔당수계 낚시금지구역은 탄천 8.27㎞구간과 경안천 25.2㎞ 전 구간이다.

 

과거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낚시밥과 부패한 떡밥이 하천의 부영영화를 일으키자 정부는 하천법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금지를 명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역시 조례를 통해 낚시 및 경작 금지 등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 내 경안천 인근에서는 불법 낚시와 경작행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안천 인근 자전거길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관리감독 부족이 이같은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낚시의 경우 그나마 사례발생이 적은 편이지만 불법경작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불법경작물의 경우 퇴비사용이나 농약사용 등이 의심돼 경안천을 더욱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용인시는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속인원이 부족해 민원인의 제보가 있을 경우 직접 찾아가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낚시와 불법경작에 대한 경고 표시판을 세워놓는 등의 조치도 취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행위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반이 직접 나가는 형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상시 감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경작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지만 대부분이 텃밭이기 때문에 대집행까지 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통계는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월 1~2건정도 불법 낚시에 대한 단속이 행해지고 있고, 대부분 경작지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을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