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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장 기고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147월 도입되어 현재 454만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도 꾸준히 늘어 14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4010(부부가구는 326400)을 지급하며, 매년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 공무원,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의 경우 56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공제하고,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못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동 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놓으시면 신청 후 탈락하시더라도 차후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해 드리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꼭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