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주택용소방시설 효과 톡톡

용인소방서, 화재 초기진압

 

용인소방서는 2016년 화재를 분석한 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10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지구 풍덕천동 한 아파트 주방에서 발생한 음식물 과열 화재는 단독경보형 감지가가 작동돼 이웃집에서 이를 듣고 119에 신고,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담배꽁초 불씨가 적재된 종이박스에 옮겨 붙어 발생한 발생한 수지구 대형마트의 화재도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를 미리 감지,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았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피해를 줄인 사례가 10건에 달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용인소방서는 저소득, 기초생활대상자, 고령자 가정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늘려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