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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암 이외 AIDS, 만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도 8.4일부터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국립암센터를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가생명윤리연구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


(용인신문) 보건복지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후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스피스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하였다.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8월 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연명의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법령 시행 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7월 24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후보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후보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심의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하였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고,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되어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하여 대책을 검토·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