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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생 최소화, 지적재조사로 가능하다

민원발생 최소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가능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서부지사장 라용화(공학박사, 지적기술사)

 

우리나라 경제는 주로 재배농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농경문화다. 농경생활은 토지에서의 곡물 재배를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인 관계로 토지는 사람들 마음속에 애착과 함께 재산적 가치로써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강하고 때론 이웃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때도 있다. 그만큼 토지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토지를 다루는 지적업무는 모든 업무의 기초라고 말하고 싶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 거래의 기준이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적(地籍), 즉 토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원활히 업무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업무가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설령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은 해도 하나의 업무라며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 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총독부가 식민지정책을 전개하며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을 수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 평판과 죽제권척(대나무 자) 등 열악한 측량 장비를 사용해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도면을 지난 1999~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수행해 구축된 수치파일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빈번한 토지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토지의 실제현황과 면적, 경계, 위치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국토의 약 14.8%(550만 필지), 전 국토면적의 약 6%에 달한다.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또한 수천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서는 2012~2030년까지 1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지적공부를 등록해 디지털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완료되기 전에 시··구별로 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등을 수행해 국가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적업무는 항상 상대성 있는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다. 이런 이유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일처리 하는데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등과 같은 업무에 비해서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눈에 크게 비쳐지지는 않지만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우리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신뢰성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제공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끈임 없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