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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무상교복 지원정책 합법화해야

  

무상교복 지원정책 합법화해야

 

문재인 정부 집권 전 야당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대해 논란이 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정권교체 후 야당 인사가 된 정찬민 용인시장이 무상교복 지원책을 들고 나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현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시장은 보수정당 소속 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정책안을 전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명분을 확보했다. 결국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반대를 하기엔 여론몰이에서 밀린 꼴이 됐다. 대신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만든 협상안 덕분에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됐다. 처음엔 무상교복안이 나오자 시 공직자들조차 즉각,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시장의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을 했던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합의를 도출해낸 작품으로 정치권을 비롯, 야당 인사들조차 무상교복지원안은 신의 한수란 분석을 내놓았다. 집권 여당 소속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장점이었던 복지문제를 야당 시장이 들고 나와 당혹스러웠던게 사실이다. 시민 대부분이 좋아하고 찬성하는 정책안을 반대했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발목을 잡힐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장고 끝에 나온 협상안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과 고3 무상급식안이다.

 

용인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350억 원이 늘어난 22000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교육복지 분야 중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과 고3 무상급식 안이 포함됐다. 시는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금으로 68억 원, 교육기관 보조금인 교육지원 경비로 338억 원을 세웠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고3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54억 원도 별도로 편성했다. 여야가 만든 무상 교육예산 시리즈 절충안이다.

 

다만,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 못지않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 측은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을 강행할 경우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이 정한 법률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및 경기도와의 소송,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시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무상교복 예산을 합법적으로 승인하느냐를 두고 고심이다. 자칫 시의원들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례 승인 직전 무상교복 환영이라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바 있어 시나 의회나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앞서 성남시는 무상교육복지와 관련 현행법상 명시된 복지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교부금 삭감과 함께 경기도에 의해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자칫 행정적 불이익을 감내하며 예산을 승인할 경우 불법을 알고도 승인한 시의회가 되고, 예산을 삭감할 경우 내년도 지방선거타겟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보편적인 교육복지 지원책을 합법화해야 한다. 혹시라도 야당 시장이 추진한 것이기에 차일피일 미루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치적 계산을 해서는 안된다. 간만에 용인시가 여야 연정 형식의 온전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초석을 마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