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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박근혜 징역30년 구형과 유신의 종말

 

박근혜 징역30년 구형과 유신의 종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의 동생이자 제자인 야고보는 자신의 책 야고보서115절에 명토박아놓는다. 야고보는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기록으로 남겼을까. 아마도 그 이면에는 동료요 형의 제자인 가룟유다의 몰락이 있었을 것이다. 그 몰락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

 

요한복음 132절의 기록은 이렇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앞장인 요한복음 124-6절 기록은 좀 더 직설적이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더라.

 

주석에는 기록이 없지만 생전의 주경학자 정암은 이 부분은 유가(儒家)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10절에서 돈에 대한 꽤나 불편한 진실을 에둘러 말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유가에서는 이 말을 바울의 덧이라 했다. 돈에 관한한 수신이 덜 된 자는 누구든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바울의 이러한 예언은 권력자라 해서 비껴가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2000년을 훌쩍 넘긴 20182월에 와서야 대한민국 법정은 바울의 덧을 또 한 번 증명한다.

 

지난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2017310일 당시 헌재 소장 이정미 판사의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현직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다음달 2017417일 구속 기소된 날로부터 꼬박 317일 만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된다. 욕심이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긁어모은 데서 시작된 것이다. 물론 주()나라 좌구명(左丘明)이 국어(國語)에서 말한 가고가하(可高可下)의 삶을 모두 거친 박근혜였다고는 하지만 노자의 지족상락(知足常樂)의 삶에는 못 미친 것임에는 분명 할 터. 박정희 사주에는 늘 불씨가 문제라는데 작은 촛불하나가 여기 왔다. 여기서 유신의 종말을 고할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