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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용인신문] 더 많은 사람들이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장료 등 시설이용료의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비수기(9월~다음해 6월) 평일에 휴양림 내 숙박시설(숲속의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야영장데크, 캐빈하우스, 인디언텐트)을 이용할 경우엔 시설사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용인시민 할인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용인시민이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땐 입장료는 무료인데다 숙박시설 이용시에도 가장 저렴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이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