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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청원/발언대

마북공원 내 길고양이 쉼터 설치 요청

 

[용인신문] 마북동 인근 공원에는 몇 마리의 길고양이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 중성화 수술이 된 상태입니다. 시는 공원 내에 급식소 1곳을 설치해 주었지만, 이는 현재 살고 있는 개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주민 몇 분이 급식소 두어 곳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박스를 등산객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청소 등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 푸른공원사업소는 누군가의 민원을 이유로 주민들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현행법 상 공원 내에 사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르면 길고양이 등 동물들의 생명권이 훼손 박탈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람의 혐오감정으로 야생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 조그만 동물의 급식소와 집을 철거하는 것은 너무 몰인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련법에 따라 사적 시설물을 설치가 안 된다면, 추가급식소와 쉼터박스 등을 지자체에서 설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