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업/경제

21·22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열람, 22~25일까지 해당 조합서

 

[용인신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22일 양일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 위탁 관리 이래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하며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용인농협·포곡농협·모현농협·이동농협·남사농협·원삼농협·백암농협·용인축산농협, 용인시산림조합 등 총 9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며 22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한편, 조합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일~25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 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6일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 기간 내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