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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집 처분의무 폐지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시행령 개정
무순위 청약 규제 풀어 ‘줍줍’ 부활

[용인신문] 이번달부터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거주제한 및 다주택자 제한도 폐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금리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등이 늘어나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히나 대책을 내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침체된 주택경기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시장 반응이다.

 

개정안에 담긴 시장 활성화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순위 청약에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 포기 등으로 계약이 최소된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과거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자 이번에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 1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73만9200명으로 지난해 6월(2860만명) 대비 7개월 만에 86만명 넘게 줄었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당장 수혜단지로 꼽히는 둔천 주공 재건축 아파트와 전남 순천의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등에 이목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기존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결과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양지지구 등 용인지역 내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 단지 건설사들도 이번 조치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그동안 분양시기 등을 미뤄왔지만, 시장 변화를 기대하면서 버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에도 침체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확연하게 낮지 않은 이상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시장이 열리면서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겠지만, 입지조건과 분양가 등에 따른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건설업계 관계나는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으로만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며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인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입지가 우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