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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중대본, 코로나 격리 의무기간 7일→5일 단축

중대본, 3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5월 1단계 임시선별검사소 문닫아
7월부터 PCR·신속항원 검사 유료

 

[용인신문]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의무 격리기간이 현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7월부터 코로나19 PCR검사와 신속항원 검사가 유료로 전환되며, 중증이 아닌 경증 환자는 입원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격리 의무도 해제되고, 의료기관 등 일부에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빠르면 내년부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료화되며, 예방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돼 고위험군 등 필수접종 대상이 아니라면 자비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3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치 후 두 세달 상황을 지켜보고 7월쯤 2단계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화’ 단계로 방역당국은 빨라야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봤다.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시기에 맞춰 시작된다.

 

WHO긴급위원회는 이달 말~5월 초에 열리며, 이 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한국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린다.

 

중대본에 따르면 5월부터 적용되는 1단계 때는 격리 의무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현 7일에서 5일로 전환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유행하는 BN.1바이러스가 이전에 유행한 BA.5보다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1단계 때 종료된다. 현재는 사전 PCR·입국 후 PCR검사 의무가 중단된 상태며,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만 남았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18개 임시선별검사소도 문을 닫는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되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확보한 652개 한시지정 병상이 축소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등 상시지정병상(433개) 중심으로 운영된다.

 

△ 2단계, 격리의무 ‘해제’ … PCR 검사 비용 ‘유료’

오는 7월부터는 2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2단계 때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조정된다. 1단계 때 5일로 단축한 격리의무가 해제돼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사업장과 학교 등에 병가활용, 출석 인정 등 자체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의료기관 등에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고, 모든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쓰도록 한다.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유료화된다. 감염취약층 등 일부만 검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액 자부담이다. 건보 적용시 개인 부담 PCR 검사비는 1만∼4만 원, 신속항원검사비는 1만 원 수준이다.

 

입원치료비도 중증 환자에 한해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는 없어진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면회·외출도 전면 허용된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입소자 선제검사만 유지한다.

 

또한 코로나19 지정의료기관이 없어지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돼 감기나 독감처럼 어떤 의료기관을 가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된다. 코로나19 병상 지정도 해제돼,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일반 병상에 배정받게 된다.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하면 된다.

 

△ 3단계 공식 ‘엔데믹’ …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3단계는 코로나19가 매년 돌아오는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엔데믹’이 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된다. 필수접종 대상은 무료로 백신을 맞지만, 나머지에겐 유료다. 독감처럼 고령자, 어린이, 임신부가 필수접종 대상이 된다. 또한 치료제 무상공급이 중단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 19 엔데믹을 위한 정부 로드맵이 발표됐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의무 격리기간이 현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코로나19 PCR검사와 신속항원 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