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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민원부서 공무원 고육지책… ‘보디캠’ 착용

몰지각한 일부 시민 폭언·폭행·흉기 난동… 공무원들 보호 대책
시청 민원실·교통과·사회복지과·구청 민원실 등 장비 56대 배치

[용인신문] 용인시가 민원부서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인 ‘웨어러블 캠’(보디캠)을 도입키로 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흉기 난동까지 이어지자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마련한 대책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민원 업무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청 민원실과 교통과, 사회복지과, 3개 구청 민원실, 38개 읍·면·동 등 민원 업무 처리 부서 51곳에 목걸이 형태의 휴대 장비 56대를 배치했다.

 

민원 상담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의 돌발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현장 상황을 증거로 남기려는 조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비를 쓸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뒤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영상 촬영 고지만으로도 폭언·폭행 등의 위협을 자제하게 해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가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 것은 민원인의 흉기 위협 등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토지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망치로 출입문 등을 파손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2020년 11월에도 세금을 체납한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와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에는 한 민원인이 일선 동사무소 여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시는 지난해 12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례에는 △피해 공무원 지원 사항 및 결정 방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담당 부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광주시와 고양시 등 도내 지자체들의 민원부서 휴대용 ‘웨어러블 캠’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인에 의한 공직자 폭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원실과 읍·면·동에 웨어러블 캠 20대를 나눠줬으며,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고양시도 지난달 27일부터 시청과 구청 민원실, 4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 안산시의 경우 2021년부터 단속요원 보호와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도입은 민원인의 폭행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 처리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민원인들에 의한 공직자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웨어러블캠(보디캠)을 도입했다. 사진은 고양시 민원부서 등에 설치된 웨어러블캠 모습.(고양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