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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 6곳 ‘편법거래 봉쇄’

상가 투기성 쪼개기 등 시장 교란

[용인신문] 용인시가 안전진단 기준이 충족돼 재건축이 확정된 지역 내 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행위제한에 나선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분할 등 투기성 편법 거래를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쪼개기 분할이 이뤄지면 재건축 후 동일한 면적의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서 이 같은 행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는 지난 10일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 내 아파트 단지 6곳에 대한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 측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이나 투기행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열람을 진행 후 행위제한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구갈 한성1‧2차, 수지삼성2차, 수지삼성4차, 수지한성, 공신연립 등 6곳이다. 제한기간은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 해제된다.

 

이들 단지는 1990년대 후반 입주한 아파트들로, 지난 1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사실상 재건축이 확정된 곳이다.

 

시 관계자는 “투기성 쪼개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교란 등을 막기 위해 용인시 사상 처음으로 행위제한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용인지역의 경우 앞으로도 재건축 단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이 안전진단 기준을 충족, 사실상 재건축이 확정된 기흥구 한성아파트 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