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9.8℃
  • 구름많음서울 11.5℃
  • 대전 10.6℃
  • 대구 10.9℃
  • 울산 11.2℃
  • 광주 13.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12.8℃
  • 흐림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11.2℃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스쿨존 교통사고, 솜방망이 판결 사라 진다

대법원 양형위, 처벌기준 대폭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서 음주운전하다
어린이 숨지면 최대 징역 26년 선고

[용인신문] 최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 것.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다.

 

새 기준을 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8년,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결합 돼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동안 스쿨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이 없었다 보니 담당 판사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사상 양형기준과 법령에 정해진 형량을 고려해 임의로 형량을 정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 스쿨존에서 A양(당시 9세)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 조치 등의 정상이 참작돼 올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스쿨존 발생 치상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양형기준이 신설에 따라 올 7월부터는 별도의 판결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징역 1년 6개월∼8년의 형이 선고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형의 경우 6개월∼5년을 선고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생기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된다.

 

특히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범행이 결합돼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 용인, 스쿨존 어린이 사고 연평균 7건

한편,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가 취합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464건에서 2018년 418건, 2019년 532건, 2020년 464건, 2021년 523건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480 건 이상의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용인지역의 경우 2017년 6건, 2018년 8건, 2019년 5건, 2020년 8건 2021년 7건 등 매년 평균 7건의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도로교통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