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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고용부, 상습 체불사업자 뿌리 뽑는다

이정식 장관 직접 브리핑 의지 천명
체임 1조 3000억·24만 여명 못받아
월급 안주고 재산 은닉땐 강제수사

[용인신문] 앞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또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00억 원 이상으로, 피해 근로자만 24만 여명 수준이다. 특히 2회 이상 체불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에 달해 사업주들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행법 등에 따르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신용제재, 명단공개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다, 금액도 체불액보다 낮다. 또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금액이 많은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을 제재하고 있지만,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재 대상 범위는 최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다수 근로자에 대해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확대한다.

 

이 장관은 “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 원, 약 7600개소”라며 “이 중 청산 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1년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나 보조를 제한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과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체불을 청산하도록 하고,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 정부, 사업자 체불청산 지원

정부는 사업주 융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자발적인 체불청산 노력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매출 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융자 한도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은 1~2년 거치 및 3~4년 분할 상환으로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반면 ‘대지급금’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일정한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그간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낮은 회수율과 부정수급 증가 등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고액·반복수급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연이자 부과 대상도 퇴직자에서 재직자의 체불임금으로 확대한다.

 

이 장관은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