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7월부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용인시 등 도농복합 ‘가’형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도 25초당 100원

[용인신문]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오는 7월 1일 오전 4시 부터 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늘어난다.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경기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내용과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도에 따르면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 용인시와 화성시 등 8개 시·군에 적용중인 ‘도농복합 가형’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도농복합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며,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경기지역에서 운행하지 않지만 향후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 서비스에 대비해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기존 2700원에서 3500원, 경형택시는 2700원에서 3400원으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했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요금 인상 뒤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한편, 지난 2월 인상된 서울시 택시 요금과 비교하면 경기도 표준형은 기본거리, 시간·거리요금 체계가 서울시와 같으나 심야할증 요금 적용이 다르다.

 

서울시는 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 할증을 적용하고 할증요율도 40%(오후 11시∼오전 2시), 20%(그 외 시간)로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후 11시∼오전 4시 일률적으로 30%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내 전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보타 1000원 인상된다. 사진은 기흥역 앞에서 대기 중인 택시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