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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 이륜차 소음 과태료 기준 ‘강화’

병원‧학교‧도서관 반경 50m, 경적 ‘금지’

[용인신문] 용인시가 야간 시간대 이륜자동차 운행 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달 이륜차 소음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이륜자동차 등의 소음 기준을 95dB(데시벨)로 강화하고, 기준치를 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지난해 말 기준 용인지역 내 이륜자동차는 총 2만 2092대다. 이중 배달용인 중형이륜차가 1만 1171대, 전기이륜차는 534대다.

 

시는 지난 13일 용인지역 내 이동 소음규제 기준을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는 내용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되는 소음 규제를 살펴보면,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은 경적 사용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사용금지지역을 제외한 용인시의 나머지 지역은 모두 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사용금지 시간대를 정해 이동소음을 규제하는데, 농촌지역인 처인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도시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오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범 단속한다. 시행 2년 이후부터 본격 단속을 할 방침이다.

 

용인시가 이륜자동차 등의 소음 규제 기준을 95dB로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사진은 처인구 관계자들이 이륜차 합동단속을 하는 모습(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