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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신문]용인 때아닌 새마을 금고 신설 ‘시끌’

서용인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중앙회 설립 부적정 ‘판정’에도
시 ‘불허 처분’ 트집 잡아 반발
보수 인사 동원해 ‘압박’ 드러나

[용인신문] 용인지역 새마을금고 신설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에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낸 특정 인사 등이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금고 신설이 법에 근거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토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고 용인시로부터 최종 ‘불허’됐음에도, 시장 및 시 집행부 잘못으로 호도하자 시가 대응에 나선 것.

 

특히 해당 신청인은 금고설립 발기인 등에 보수성향 지역 인사들을 다수 영입해 시 집행부를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끝내 설립을 승인하지 않자, SNS 등을 통해 이상일 시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행사장 난동까지 피우는 등 논란을 확산시키는 모습이다.

 

용인시는 지난 25일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 정 아무개씨 등이 지난 2월과 7월 신청한 (가칭)용인새마을금고와 (가칭)용인누리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고 밝혔다.

 

두 건 모두 금고 중앙회 검토결과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이 통보됐고, 시 자체적인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불인가’가 타당하다는 것.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 후 지자체가 법령검토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시에 따르면 (가칭)용인새마을금고 신청의 경우 중앙회 검토결과 △사업계획 및 출자금 납부 부적정 △표준정관 미준수 △발기인 수 및 자금조달·운용 부적정 등 28개 검토 항목 중 10건의 항목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또(가칭)누리새마을금고 역시 △발기인과 전문인력 부적정 △표준정관 미준수 △사업계획 부실 등 14개 항목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시는 사실상 ‘설립 불가’ 판정을 한 중앙회의 의견과 새마을 금고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방침 등에 따라 각각 지난 3월과 9월 정 씨 등이 접수한 금고설립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 정 씨, 용인시 책임 ‘주장’ … 시, 억지주장

하지만 최초 금고 신규 설립을 신청한 정 씨는 최근 시의 불인가 결정에 대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용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고설립을 불허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제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일 시장의 용인시 새마을대학 특강 장소에서 이 시장을 잡아끌며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백군기 전 시장 당시 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가 금고설립을 인가했다”며 용인시가 할 수 있는 금고 설립을 불허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안부와 금고 중앙회 등에 따르면 당시 사례 때문에 올해 8월 금고설립 기준이 강화됐다.

 

당초 금고 중앙회와 지자체의 의견이 다를 경우 중앙회가 포함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설립을 결정하는 내용의 기준이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뀐 것.

 

이는 지난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사고 등이 이어지자,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신규 설립을 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 중앙회 인맥 과시 … 설립 주도

새마을금고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지역 인사들에 따르면 정 씨는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등을 직접 모집하며 “금고 신규 설립을 자신있어 했다”는 전언이다.

 

한 발기인에 따르면 최초 설립인가 신청 당시 이사장으로 정 씨가 아닌 다른 발기인이 후보로 나섰지만, 정 씨가 “자신이 해야 중앙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나섰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고 중앙회 위원 역임 등 중앙회 내에 인맥을 강조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지역 인사들을 영입해 시 집행부에 대한 압박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 씨는 ‘올해 5월로 예정된 금고설립 기준 강화에 앞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금고 신규 설립 기준을 동의자 1000명 이상 및 출자금 3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고, 이 경우 사실상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발기인은 “당시 정 씨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 등이 좋지 않아 다수의 발기인들이 우려를 했다”며, 하지만 서용인 새마을금고 설립 경험 및 중앙회 인맥 등을 거론하며 (정씨가) 설립을 자신있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명분으로 동참한 일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 씨가 개인적 사익을 위해 적극 추진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억대 출자금 ‘매몰’ … 개인 손실 수백~수천만 원

두 건의 금고 신규 설립 발기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적게는 백 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천만 원 단위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두 차례의 신청 과정에서 매몰 비용이 발생했고 최초 출자금 중 1억 원 이상이 매몰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 씨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 인가를 신청한 박 아무개씨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전언이다.

 

한 발기인은 “첫 번째 신청 당시 매몰된 비용은 출자금 납입자 전원이 일정 비율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정리됐고, 두 번째의 경우 박 전 이사장이 대부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새마을금고 관련 논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