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왜 경기도는 시민의 불편함에 눈을 감고 있습니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인도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로 통행에 방해가 되어 위험을 알면서도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었으나,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에 신고하면, 즉시 견인 또는 3시간 후 견인이 됩니다. 또 전동 킥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도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답변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