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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3년 만에 재가입

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혜택
자연재해·사회재난·상해·폭발
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사망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4종 보장

용인신문 | 용인시가 지난 2020년 이후 중단했던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중단의 이유가 된 보장 내역 등을 당초 보다 크게 확장,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 1일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까지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관련 사업을 중단했었다.

 

이번 시민안전보험 운용으로 앞으로 1년간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 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홍수·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사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와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사회재난’과 별도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마련한 것은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새로 운용하는 보험에서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혔다. ‘상해’란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교통사고는 제외)한다.

 

다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에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이밖에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용인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