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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 수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국토부, 관련법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적용 기준 대폭 ‘확대’
그동안 사업성 발목잡혀 리모델링 추진한 아파트 재건축 기대

용인신문 | 용인 수지와 서울 가양, 수원 정자 등 1.5기 신도시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법 적용 기준을 확대하면서 특별법 적용 지역이 당초 51개에서 최대 108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여건이 맞춰지지 않거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수직 증축을 추진하던 수지지역 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들도 일부 변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을 마련, 3월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특별법 적용대상과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의가 넓어졌다. 기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인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이 시행한 주택공급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단 배후 도시 등이 적용대상에 추가됐다.

 

‘면적 100만㎡ 이상’ 기준도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단일 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모두 100만㎡를 넘으면 노후계획도시로 인정한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 택지 면적이 100만㎡를 넘지 못하는 용인 수지와 서울 가양, 수원 매탄1·2, 평택 안중, 고양 증산, 의정부 송산, 고양 행신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입안 당시 밝힌 51개, 103만 가구에서 최대 108개, 215만 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별 적용 대상은 경기 30개, 대구 10개, 서울 9개, 충북 8개, 경남·전북·광주·대전 6개 등이었다.

 

△ 용적률 법정 상한 150%까지

시행령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별정비구역은 크게 주거단지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시설정비형, 이주대책지원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으면 1개 단지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중심지구의 ‘역세권’은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정의하고, 상업업무지구 고밀·복합 개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건폐율과 건물 간 거리는 조례와 무관하게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는 최대 450%까지 가능하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이 면제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수지 20년 경과 아파트, 재건축 추진 ‘전망’

지역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확대 적용에 따라 수지구 풍던천동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수직 리모델링 사업들도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그동안 사업성 등의 문제로 재건축을 포기,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아파트 단지들이 다수 재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 여기에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도 뒤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도시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수지지역 특성상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용적율을 모두 적용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직 리모델링보다 사업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 규정 등을 봤을 때 허용 용적율 등을 모두 적용받는데는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며 “시행령에 따른 경기도와 용인시 등의 관련 규정 제‧개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으로 재건축 등이 가능해진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