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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 8대 규제 중 7개 ‘중첩 족쇄’

경기도 ‘규제지도’ 홈페이지 공개… 도내 31개 시군 상황 한눈에
처인구에 집중… 공장설립·산업인프라 조성 발목 지역발전 막아

용인신문 | 용인시가 경기도 지역에 적용 중인 8대 주요 규제 중 7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지역에 적용 중인 규제 대부분은 처인구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규제 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 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 내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의 경우 8대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이어 용인시는 7개,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규제 집중 벨트로 묶인 형태다.

 

다만, 용인시의 경우 이들 규제가 처인구에 집중돼 있어, 전체 면적 대비 규제 적용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규제 등급은 2등급을 받았다.

 

도 내 1등급 규제지역은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등이다.

 

△ 처인구, 상수원 특대지역 등 6개 ‘적용’

용인지역에 적용 중인 규제를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인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시 전체면적(591.2㎢)의 48.8%, 자연보전권역은 51.2%에 적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물환경 관련 규제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35.1%) △상수원 보호구역(0.3%) △수변구역(4.1%), 이외에 △개발제한구역(0.6%) △군사시설보호구역(4.7%)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인구 지역의 경우 수지·기흥구 전 지역에 적용 중인 성장관리권역과 수지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GB)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받고 있다.

 

처인구 지역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공장설립제한과 배출시설설치제한 등으로 산업인프라 조성,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도는 제작된 규제 지도를 중앙정부와 도의회, 31개 시·군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 규제개혁부서 관계자는 “중첩된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