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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신협 임원 선거, 지역사회 ‘여진’

당선인, 금품제공·허위학력 ‘고발’… 경찰, 수사 착수

용인신문 | 지난달 24일 치러진 용인신협 이사장 및 임원선출 선거를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사장 당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문제와 이사 선출 과정 등을 두고 낙선한 후보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신협 등에 따르면 이날 선거에는 신협 조합원 348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기호 1번 정지완 후보가 2062표를 득표, 59.7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기호2번 정영석 후보는 1388표(40.23%)를 얻었다. 또 총 6명이 출마한 이사 선거 결과 김광섭, 박광수, 임현준, 목민숙, 공학배 후보가 당선됐다.

 

신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당선자 임기가 총 6년인 탓에, 선거 초반부터 역대 선거에 비해 과열 양상이 연출됐다.

 

신협중앙회가 현재까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치러지던 선거 관리를 오는 2029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일명 ‘전국신협 동시선거’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임기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렇다 보니 이사장 선거의 경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각 후보 측 진영의 과열 양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선거 초반 불거진 정 당선인의 ‘조합원 금품 제공’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정 당선인의 ‘허위학력’ 문제까지 경찰에 고발된 것.

 

신협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선거 포스터 등에 자신의 학력을 ‘신협전문대학’ 졸업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신협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부 등의 정식인가를 받지 않아,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전언이다.

 

낙선한 정 후보 측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경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6명이 출마한 이사 선거 역시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낙선 후보 측이 신협 선관위에 “총 5명을 선출하는 이사 선출 방식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여기에 30% 이상 득표시 전액 환불해 주는 것으로 규정된 선거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신협에 따르면 이사장 후보의 경우 1000만 원, 이사 후보는 각 500만 원씩의 선거 기탁금을 사전에 납부한다. 다만 30%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준다.

 

결국 낙선한 후보의 득표율이 30%가 안 될 경우, 낙선 후보의 기탁금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