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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최대 1000만 원 ‘보상’

용인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
‘국적 불문’ 지역 외국인도 포함

용인신문 | 용인시는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을 운용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 해당된다.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 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만 원부터 48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올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면 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억 252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190명이 자전거 사고로 총 836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