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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종교적 편향, 이대로는 안 된다

성효 용덕사 주지스님

대한민국은 다종교국가이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는 이미 다종교 사회 내에서의 종교간 형평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타종교간에는 이기주의(利己主義)를 지양하고, 이타주의(利他主義)를 지향하며 그리하여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를 완성해가는 것이다.

불교나 기독교가 보편적 가치가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의 종교로 발전 할 수 있었겠는가?

현 정부는 정부각료의 등용이나 국정의 기조를 기독교적 신념에 두고 불교를 폄하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수도권대중교통이용정보시스템 ‘알고가’에 사찰정보를 누락시키고 공립 고등학교 교장이 불상을 훼손하는 사건 및 경찰총수가 대형교회의 목사와 함께‘경찰복음화’를 외치는 등 종교 편향적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는 지난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의 차량을 불법 검문 검색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종교탄압행위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작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7대 공약을 불교계에 제시했다.
△불교관련 각종 법령 제개정△불교문화 유적 계승발전△전통문화 계승한 불교문화 행사지원△국제적인 불교문화 교류 기반마련△형평성 있는 종교정책 추진△북한불교 문화재 연구 및 복원사업지원△공약실천을 위한 불교전통 문화연구소 설립등 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는 불교공약을 단 한건도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교편향을 일삼아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불교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 있는 참회와, 어청수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등을 즉각 파면 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은 불교계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천만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 등 항의시위를 추진하고 ‘산문패쇄’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하고 종교 편향적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화합을 주도하는 정부로 거듭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