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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학교 내 성교육 반드시 실시돼야

양해경 / 용인성폭력상담소/ 강남대학교 대우교수

지난 4월 대구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해가 갈수록 학교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현상은 저 연령화, 집단화, 흉포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해당학교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성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결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용인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간의 성폭력은 물론 남녀 초등학생들이 담임교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는 등 공표할 수는 없으나 성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라는 이름하에 대부분의 권한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각종 지침을 폐지했고 그간 부족하나마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마저 폐기시키려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권을 어떻게 지켜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내려 보낸 성교육 지침에 의한 것이다.

이 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보건과목을 신설하여 그 안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즉시 보건교과를 개설하고 보건교사를 확충할 것’을 공표하였고 관련 벌률 개정도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보건교육과정개발연구팀을 조직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를 거쳐 8월초 고시를 통해 2009년 3월 1일부터 보건과목을 신설하고 이 안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대국민 언론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순 느닷없이, 이유 없이, 그리고 갑자

이유는 있다하나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만 취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보건교사들로 하여금 ‘성인지적’ 성교육을 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게다가 보건교사에 의해 성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성인지적 성교육’에 대한 우려도 커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지던 ‘외부전문가’에 의한 성교육실시는 거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의 학교 내 성교육 전면시행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성폭력예방에 있어 학교 내 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공익적, 사회적 의제에 합의하기 때문이다.

학교 내 성교육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이 실시되어도 모자랄 판에 성교육이 폐지될 상황을 교육부가 만들어가고 있으니 그러잖아도 미친 교육에 더 한층 미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황이 제발 오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상담전화 284-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