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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수지구 공시지가 상승 도내 최고

도, 공시지가 공시...평균 2.57% 상승해 전국 4위

경기도가 6만 1000여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평균 2.57% 상승해 전국 16개 시·도중 경남(2.98%), 강원(2.71%), 대구(2.60%)에 이어 상승률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평균 변동률은 전년(2.12%) 보다 다소 높은 2.57%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보면 하남시(6.08%), 시흥시(4.54%), 양평군(3.83%), 구리시(3.7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인시 수지구지역이 1.4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경기도(www.gg.go.kr)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3월 29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07만 5000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금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