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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퉁

■ 진정한 측근 이라면 …
지난 2월 제156회 임시회 당시 시의원들의 5분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던 용인지방공사 사외이사 J씨가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눈길.
소식통에 따르면 J씨는 시 공직자들과 산하기관에 자신이 지방공사 사외이사로 김학규 시장의 측근임을 강조하며 관련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J씨는 시에서 관할하는 보육정책은 물론, 지방공사에서 추진 중인 역북지구 사업과 관련, 분양가 산정을 위한 사업지역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공사 이사회에 이관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지방공사 측은 법령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 측 관계자는 “선거에서 시장을 도와 당선까지 이끌어냈다면 김 시장을 존경받는 시장으로 지켜내는 일도 측근의 역할일 것”이라며 의미있는 한마디.

■ 시 행정의 이중성
오는 23일 열리는 시의회 제158회 임시회에 지미연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직사회 반대논리가 구설.
지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공사와 관리공단이 통합된 도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 사실상의 인사청문회 도입이 취지. 그러나 시 측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시 측은 지난해 ‘시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된 바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안건 모두 시 재정법무과 소관이라고.
한 시의원은 “같은 부서에서 어찌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가 의문”이라며 시 행정의 이중성을 꼬집기도.

■ 용인시 감사실…가재는 개 편
시 감사부서가 읍·면·동 기술감사 과정에서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감사실은 지난해 5월 준공한 이동면 천3리 용배수로 공사가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며 시공업체 측에 300만원을 환수하라고 지시. 이에 이동면 공무원은 업체 측에 환수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
업체 측은 관련서류와 사진을 제출했고 감사를 나갔던 직원은 환수금에 좌지우지 할 권한이 없음에도 ‘100만원은 확인됐으니 나머지 20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직원에게 지시.
감사실에서 근무했다는 한 공무원은 “직원이 월권을 한 것 같다”며 “종종 이런 자질 없는 직원들이 있다”고 질타.
그러나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직원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 직원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