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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주민등록증 사진 무료 촬영

양지면, 만 65세 이상 노약자·장애인 대상

처인구 양지면이 지난 12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약자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무료촬영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하고,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경과되어 본인 외모가 변한 경우에는 최근 사진으로 보완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최근 사진이 없어 다시 사진을 촬영 하는 경우가 많아 거동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사진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양지면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즉석에서 찍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면사무소 내에 촬영 장소를 마련하고 사진인화용 프린터기와 인화용지를 구입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무료촬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