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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단속 ‘철저히’

■ 강아지 단속 ‘철저히’

지난해 3월 11일 택배를 위해 문을 열고 들어선 택배기사 A씨는 진돗개에 팔다리를 물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당시 택배기사는 진돗개 주인 가족 3명을 상대로 총 3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

이에 수원지법은 진돗개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3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법은 진돗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해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에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한 주인은 “사랑하는 강아지를 범죄견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강아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겠다”며 한 마디.

 

■ 소통과 예의, 이해가 아쉽다

지난 27일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분당 방면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미국인 H씨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60대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H씨는 자신과 다른 일행이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떠는 것에 대해 노인이 영어로 ‘입 다물라’고 하자 난동을 부렸고 ‘니가 여기 앉아’라는 한국말에 흑인을 욕하는 것으로 착각, 폭력까지 휘두르게 됐다고.

이에 한 네티즌은 “다문화시대라고는 하지만 언어 장벽은 여전히 굳건한가?”라며 걱정의 한마디.

 

■ 재해예방 T/F팀 … 규제 존치 T/F팀 ?

용인시가 폭우에 따른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키로 해 눈길.

시는 최근 각종 건축행위 인·허가 관련 공직자들로 구성된 재해예방 T/F 팀을 운영한다고 밝혀.

시에 따르면 T/F팀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해 경사도 및 안전 조치 기준의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해 조치키로 했다고.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시 측의 T/F팀 발족이 마땅치 않은 분위기. 이유인 즉, 자칫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한 용인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 평균 경사도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것.

한 건설업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희망인 규제 완화가 재해예방을 명분으로 존치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또 다른 개발 족쇄로 작용될 까 우려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