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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 시장, "인·허가, 규제행정 부활" 경고장

시정전략회의서 간부공무원 질타
"규제개혁 대상 반납해야 할 판"
상임기획팀 '공직내 갑질"이 원인
도시계획심의위에 입김 "옥상옥"

   
“지난 5월 받은 규제개혁 대통령상을 다시 청와대에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다”

과감한 규제개혁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규제개혁 지방자치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정찬민 시장이 간부 공직자들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정 시장의 시정운영 기조인 ‘규제개혁’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

내용인 즉, 인`허가 행정이 다시 규제 일변도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최근 다시 인·허가 등 규제가 심해졌다는 여론이 있다”며 차분한 어조를 사용했지만, 본지와의 만남에서는 “규제개혁 대상을 청와대 민원실에 반납하겠다는 말을 참았다”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지적했다.

정 시장의 이 같은 발언 배경은 최근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 등을 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측이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이유로 부결 또는 반려하면서다.

정 시장은 간부 공직자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이 아닌 규제일변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은 상임기획팀에 있다는 분석이다.

부시장 직속기관인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속한 상임기획팀은 지난 2012년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했다. 국토법에 따르면 상임기획단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즉, 하루 만에 대형 개발사업을 심의해야하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전문성 보안 등을 위해 사전 심의 할 수 있는 상임기구를 만들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법에 명시된 기획단이 아닌 팀장1명과 팀원 등 공직자들로만 구성된 상임기획팀을 운영 중이다. 특히 사실상 도시계획심의 상정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기획팀이 그동안 이른바 공직 내 ‘갑질’을 해 왔다는 것이 공직사회와 개발업계의 전언이다.

실제 상임기획팀은 건축법과 시 조례 등에 따라 폭 8m의 집입도로를 설치하면 가능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 10m도로를 확보하라며 담당부서로 서류를 반송했다.

또 건폐율 20%인 녹지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층을 만들기 위한 옹벽을 설치하지 말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성정을 보류했다. 결국 해당사업자는 지하층이 없게 된 건축물의 효율성과 사업성 저하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들 사안들은 모두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등 해당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위해 상임기획팀에 검토요청 된 사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임기획팀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서도 상임기획팀의 입김은 절대적이다. 사업 계획에 대해 기획팀 측이 부정적 검토의견을 내면 법적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심의위측 의견에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이렇다 보니 인`허가 부서조차 상임기획팀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한 상임기획팀이 용인에서는 규제기구가 된 셈이다.

인근 수원시와 성남시의 경우 이 같은 폐혜를 방지하기 위해 상임기획팀은 도시계획과 내에 설치했다. 인`허가 부서와의 소통을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방안은 팀 설치 3년 여만에 빠른 행정절차로 이어져 공직 내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시 관계자는 “국토법상 상임기획팀은 별도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수원, 성남시 사례와 국토법상 명시된 상임기획단 설치 요건 불충족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시설직 고위 공직자는 “용인시 상임기획단의 잘못된 운영은 이미 모든 공직자들이 인정하는 문제”라며 “상임기획단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한 개발행위 행정의 더딘 진행과 규제완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