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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상수원전쟁 일단 휴전… 용인시 '아쉬운 협약'

남경필 지사 "믿고 협조해 달라" 설득… 상생 성과물 흠집 난색
평택호 수질용역 1년6월 소요… 시간끌기에 '해제퇴색' 우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존치를 두고 진행돼 온 용인과 평택시 간 갈등이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2차 상생토론회에서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등 4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찬민 시장의 평택 원정시위와 시민 20여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등 범 시민적 이슈가 돼 온 상수원보호구역 1차 결과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양해각서 내용 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평택호 수질개선’ 문제 등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측은 앞으로 진행될 상생용역 과업지시서와 용역 과정 등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와 용인·평택·안성시 등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지자체는 지난 9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시`군 상생협력토론회에서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키로 했다. 특히 공동연구 용역 결과를 이행키로 합의했다.

MOU(양해각서)형식의 이번 합의서는 2차 상생토론회 이틀 전까지 공전을 거듭했다. 평택시 측은 합의문에 ‘평택호 수질개선’을 명시토록 요구했고, 용인시는 이를 반대해 왔다.

4개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평택호 수질개선’이 포함될 경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용인시 측은 합의문에 용역결과 이행에 대한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택시 측이 거부하면서 합의문 내용에 대한 협상은 평행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토론회 이틀 전, 남경필 지사가 정찬민 시장에게 협조를 구했고, 정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며 합의문을 둘러싼 공방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남 지사와 경기도 측은 정 시장에게 “자신을 믿고 협조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측은 남 지사의 대표 정책인 ‘상생’의 최대 성과물인 ‘상수원보호구역 용역’이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용인과 평택 양 지자체를 적극 설득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

문제는 합의서에 명시된 ‘평택호 수질개선’과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연구용역 기간이다.

진위천과 오산천, 황구지천 등이 유입되는 평택호 수질문제는 평택시는 물론 도 관계기관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즉, 평택호 수질개선이 중심이 될 경우 20여 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해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또 평택호 수질문제를 위한 용역이 함께 진행될 경우 평택호의 계절별 상황관찰을 위해 1년이 소요된다. 여기에 결과분석 기간을 더하면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내년 1월에 용역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2017년 7월 경에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또다시 2018년 지방선거와 연계된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평택 측 정치인들의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두고 ‘송탄상수원 보호구역’문제를 의도적으로 기피해 왔다.

이렇다보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20여 만 명이 참여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MOU형식의 이번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유리한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평택시 측이 이를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일부 평택시의원들의 경우 이번 협약서와 관련, 공재광 시장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도 측은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도지사를 포함한 3개 지자체 단체장 간의 협약에 따른 정치적 무게감으로 인해 평택시 측이 결과물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협약서 내용 중 아쉬운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며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상황도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용역과정이라고 판단해 그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평택호수계 상하류 상생협력’이 명시된 이번 협약으로 용인과 평택 양측의 이슈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용역을 통해 평택호의 주 오염원인 수원천과 황구지천에 대해 정부와 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만들고, 송탄상수원을 해제할 수 있는 명분도 함께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