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

김민기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통과

용인경전철 국비지원 물꼬
안전시설 등 정부지원 기대
4년간의 노력 드디어 결실

   
▲ 김민기 국회의원
용인을 비롯한 의정부와 김해경전철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제34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김민기(더민주·용인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용인·의정부·김해시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경전철 문제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스크린도어 설치를 비롯해 경전철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용인경전철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공약했던 김민기 후보는 당선 이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 등에게서 경전철 수요 예측을 잘못한 정부(국책연구기관)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이끌어내 법안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용인경전철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의결 이면에는 용인지역 19대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조가 있었다. 도시철도 관련 부서인 국토교통부 등을 소관하는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이우현(새누리·용인갑)국회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 등에서 용인경전철 국가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백군기(더민주·용인갑지역위원장)의원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민홍철(김해) 국회의원을 설득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부를 질타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명시된 ‘행정적 지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행정적 지원은 예산 또는 인적지원을 뜻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책임론을 펼쳐 온 정부 측이 예산지원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이 명시된 탓에 예산지원을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중 수서~광주 노선에 광주~에버랜드 구간을 연장하는 ‘경전철 연장선 국철건설’과 동탄~인덕원 노선에 경전철 연장선 연결 등의 추진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김민기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잘못된 수요 예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규정한 의미 있는 법 개정”이라며 “4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돼 무척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