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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공모

   
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을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선거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부에서 개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사람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용인시병선거구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용인시수지구선관위는 30명의 신청인원을 선착순 접수받아 최종 6명의 개표참관인을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기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 간이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배너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신청버튼’ 클릭 ⇒ 접수완료 문자 전송

□ 용인시수지구선관위(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83 윤창빌딩 5층)로 방문 또는 우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