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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정부 '지방재정개혁안' 반발 확산

법인지방소득세·지방교부세 개정 추진
용인시 등 대규모 도시 재정 직격탄 우려

정부가 각 시·군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일부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화성, 성남, 과천, 고양 등 6개 지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5일 지방교부세 중 재원조성에 기여한 시·군이 우선 배분받는 불교부단체 특례제도를 폐지해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배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수입이 적은 시·군에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방재정 형평성을 위해 마련됐지만 정작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기초자치단체의 역량 향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화성시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방자치 탄압이자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이천의 경우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무시하지 못해 지자체간 연대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법인지방세 구조가 개편될 경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위치한 용인시와 수원시, 화성시는 재정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화성시는 3000억원 규모, 용인과 수원도 1800억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둬들였다.

‘지방재정개혁안’ 추진 소식은 용인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며 지방채를 갚아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조세수입이 줄어들 경우 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와 지방교부금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국무회의 시행령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가능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개정이 필요해 2018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지방교부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감소는 계산할 수 없지만 용인시에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지난해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해 이제야 숨통이 열리는 상황에서 세수축소는 또 다시 용인시의 숨을 막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